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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란?

운행거리가 많거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구입방법
장기렌트는 주로 2년 이상 장기로 렌트를 하는 것으로, 고객이 선택한 차량을 새차로 구입하여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렌트는 차량의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비용이 낮고, 자동차세가 적어 리스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여,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고, 차량관리까지 제공되어 편리하고, 또한 만기시 인수(LGP제외)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다면 내차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렌트의 종류



반납형(최대잔가형)


 인수형(최저잔가형)

 만기시 잔존가치를 최대로 설정하여

월렌트료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인수시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


계약기간

   최소12개월~최장55개월

 운전자 자격

   만21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

 보험보상한도

   자차:사고건당 개인부담금 30~50만원 부담으로 고개과실로인한 자차사고 처리가능
   대인:무한/ 대물:1억원/ 자손:1억원/자차:가입
   정비항목(유료서비스):부품, 소모품(타이어포함)의 정산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교체

 정비서비스

   예방정비:정기적으로 차량소재지 방문을 통한 순회정비 실시 (엔진오일교환, 워셔액보충 등 기타 차량상태 점검실시)
   중정비: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차량 대차 후 정비서비스 실시9고객불편 최소화)
   사고정비:차량사고 수리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 대차서비스

 보증(필요시)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설정



장기렌트의 장점

당신은 어떤 장기렌트입니까?
오토컨설팅에서 장기렌트의 새로운 흐름을 지배하다.


운행거리가 많거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구입방법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도 보증금만 내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렌트의 주요 장점








장기렌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금절감 효과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 보다 짧은 기간동안 렌트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과~1억5

 35%

 1490만원

 1억5

 38%

 1940만원



개인사업자 세금예



구분

 매출

 비용처리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장기렌트 불이용시

 1억원

 2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X24%-522만원=1398만원

 장기렌트 이용시

 1억원

 2000만원+1200만원

 6800만원

 6800만원X24%-522만원=1110만원


연간 288만원 세금절감효과와 월간 렌트료24만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 렌트 이용료 100만원-24만원=76만원으로 장기렌트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과세기준표




 

 

 2억이하

 10%

 -

 2억초과 200이하

 20%

 2000만원

 200억초과

 22%

 42000만원




법인사업자 세금예




 

 

 

 

 장기렌트 불이용시

 3억원

 8000만원

 2억2000만원

 2억2000만원X20%-2000만원=2400만원

 잔기렌트 이용시

 3억원

 8000만원+2400만원

 1억9천600만원

 1억9천600만원X10%=1960만원


간440약36다. 료 220원-36원=164다.



구비서류안내





 구분


 구비서류


 법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등본

   ○ 법인인감증명

   ○ 제무제표(전년도분)

   ○ 자동이체통장사본
   대표이사

   ○ 신분증사본

   ○ 개인인감증명

   ○ 주민등록사본

   ○ 재산세과세증명(구청 동사무소)

   *장, 체,분 50

 개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본사본

    ○ 신분증사본

    ○ 개인인감증명

    ○ 주민등록증사본

    ○ 자동이체통장사본

    ○ 자격증사본(전문직)

    ○ 자격증사본 재산세

    ○ 과세증명(구청 동사무소)

    ○ 소득금액증명(제무서)


 개인

    ○ 주민등록증 

    ○ 개인 인감증명 

    ○ 신분증사본 

    ○ 자격증사본 

    ○ 재직증면서 및 연말정산 영수증 

    ○ 재산세 과세증명(구청 동사무소)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